여권발급시 필요한 준비물로 규격에 맞는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사진은 크기, 표정, 착용, 배경 등 상세히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규격에 맞는 사진으로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고, 여권발급이 되더라도 향후 해외 출입국 심사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사진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권 사진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만 적합하다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혹은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로 편집하거나 보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도 있고 혹여나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겪을 수 도 있으니 규격에 맞는 사진으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사진 크기, 배경, 촬영기간 등
구분 | 내용 |
촬영기간 |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사진크기 | 가로 3.5㎝ × 세로 4.5㎝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시 사진크기) |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권장 |
사진배경 | 흰색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얼굴표정 | 치아노출불가, 무표정 사진 |
참고로, 얼굴표정은 치아가 보이면 안되며, 웃고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생기고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찍어야 합니다. 신생아나 유아의 경우는 입을 조금 벌리고 있는 사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얼굴의 시선과 어깨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찍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이것 저것 궁금 사항 정리
1. 안경을 벗고 찍어야 되나요?
안경을 착용한 사진 가능합니다. 다만 안경테 혹은 안경테의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 시 안경에 빛이 반사되는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경테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사용가능함)
2.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면 안되나요?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린 사진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윤곽, 볼, 광대 부위 등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컬러 렌즈를 끼고 사진을 촬영해도 되나요?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려도 되나요?
여권 사진은 얼굴의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야 하며, 머리카락으로 눈, 얼굴의 윤곽을 가리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앞으로 내려와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가 아예 이마를 덮는 뱅헤어 스타일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이 권장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헤어스타일 특성(?)상 앞머리가 이마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이 많아 해외에서 출입국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5. 어깨선이 보여야 하나요?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합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
6. 목티, 스카프, 목도리를 착용해도 되나요?
얼굴 전체의 윤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목도리 등을 착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7. 머리띠 착용해도 되나요?
얇은 머리띠는 착용 가능하나, 머리의 정수리를 과도하게 덮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머리띠의 기준, 정수리를 덮는 기준이 모호하니 웬만하면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발급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과 일회성 단수여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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