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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권발급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과 일회성 단수여권 차이

by sunshy 2023. 1. 19.

여권 종류는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여권은 유효기간의 차이와 유효기간 내 해외여행 가능 횟수에 따라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구분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권은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입니다. 

일반여권 종류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처음 해외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여권을 발급했을 때 구청에서 여권발급 유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복수여권으로 할지, 단수여권으로 할지 선택해서 신청하라는 것이었죠. 

 

외교관이나 관용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한, 일반인이 여권을 발급받으면 보통은 유효기간 10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짜리로,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정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하죠. 한마디로 일회용 여권입니다.  

 

처음 여권을 발급받으실 때 굳이, '난 이번 처음만 해외여행을 갔다 올 거야' 하고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겠죠? (그때 난 왜 고민을 했던가....)

 

일반여권 유효기간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일반여권이라도 별도의 유효기간으로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분단국가, 병역의무 등을 고려해서 병역의무 불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짧게 설정해 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권을 너무 많이 분실해서 재발급받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도 짧습니다. 페널티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경우는 2년임)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사람인만큼, 누구나 실수로 여권을 분실할 수 있으니 한 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이상부터 계속 분실해서 재발급받으면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이죠. 해외 출국이 잦으신 분들은 여권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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