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생후 24개월 까지의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은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가구
기저귀 바우처 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의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됨
②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됨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아래 표 참고)
지원대상 | 소득수준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자활 | ||
차상위장애인 | ||
차상위계층확인 |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 | -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72%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표
조제분유 바우처 대상 가구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중에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유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영아입양 가정의 아동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③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치료, 의식불명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기저귀 구매비용 8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1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이트로 지급을 하며,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는 만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기간
바우처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출생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 후 4개월 이후 바우처 신청을 하는 경우 총 20개월분 바우처 지원만 가능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24개월분 모두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권자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은 원칙상 영아의 부모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신청서 서식 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되기 때문이죠.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갖고, 가족관계증명서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바우처 신청은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의 보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로는 ①바우처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이용동의 시 생략 가능) 이 필요하고, 각 지원대상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아래의 추가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잔액확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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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전 필수 예방접종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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