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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확인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의 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포함되며, 이들 세대구성원 전부가 주택,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등을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취지상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적인 입주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세대구성원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 2023. 2. 18.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과 입주절차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에서 정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외 자격조건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입주자격 1.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2023. 2. 17.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하기 편리해요 부동산 거래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건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단건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라면 비회원 가입 후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주택이나 상가나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장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 확인은 빼놓지 않지만 건축물대장 확인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주곤 하지만 그래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한번 더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권리관계에 대.. 2023. 2. 2.
부동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와 부동산 매수시점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도에도 쉽게 금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일 미분양 증가, 전세사기 등 심리를 위축시키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지만 그중 매수-매도 심리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부동산 가격상승폭이 커도 앞으로도 부동산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추격매수세는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년간 겪어온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매수심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실제 부동산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를 확인해봤더니 통계조사가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의 소비심리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 통계 국토연구원에서 월별로 조사하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일반가.. 2022. 12. 27.
서울 인천 경기도 소액임차인 전세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금융권의 경매, 또는 국세 체납으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전세금 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에 있지 않다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이미 다 가져간 상황일 것이라 후순위 임차인은 사실상 전세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만약,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비록 선순위에 있지 않더라도 전세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입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해당 주택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함. 여기서 소액임차인이란 말 그대로 전세금 등의 임차보증.. 2022. 12. 23.
부동산 경매 용어 감정평가액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취하 오늘의 부동산 경매 용어는 가등기,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개별 매각,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경매 신청인의 경매신청 취하입니다. 가등기·감정평가액 1. 가등기 예비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권리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 확정할 것인 때에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과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습니다.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됩니다. (2) 청구권보존의 효력 본등기 이전에..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