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에서 정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외 자격조건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입주자격
1.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추천)
9.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5, 6, 8은 추가자격요건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 필요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 90% 이하, 2명인 경우 80% 이하)
2순위 입주자격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명인 경우 70%, 2명 60%)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1. 1~4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명은 120%, 2명은 11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절차
영구임대주택 임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입주신청
2.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안내 통보
4. 신청자(세대원 전원)의 소득, 자산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잔금 납부 및 입주
기준중위소득 80-100-120-150-180 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소득 재산 자격기준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주거급여 기준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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