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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확인

by sunshy 2023. 2. 18.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의 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포함되며, 이들 세대구성원 전부가 주택,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등을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정책 취지상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적인 입주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세대구성원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무주택 판단 기준

세대구성원 전부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에 해당합니다. 

 

 

3.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⑧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⑨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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