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서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러 건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을 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단건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라면 비회원 가입 후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주택이나 상가나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장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등기부등본 확인은 빼놓지 않지만 건축물대장 확인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아 확인시켜 주곤 하지만 그래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한번 더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물대장은 소유 및 권리관계와 상관없이 부동산(건물) 자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 위치, 지번, 층, 구조, 면적, 용도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나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두 장부를 서로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없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상의 상가건물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는지,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 것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은 무료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1. 세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세움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창이 뜨는데요. 건축물대장 발급 아래 글씨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 / 비회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회성으로 발급을 하신다면 비회원 발급으로 로그인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간략히 입력해 주시면 되지만, 비회원 발급은 1회에 대한 열람 및 발급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해서 이용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4. 발급할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도로명, 지번 조회 가능합니다.
5. 표제부는 건물 전체의 사항, 전유부는 건물이 여러 소유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호수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여 '신청할 민원담기'를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 '신청할 민원'에 해당 장부가 담기게 됩니다. 이후 빨간 네모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발급하기 버튼이 나오면 클릭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아파트 빌라 전세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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