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여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차임연체와 해지 등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1. 사업자등록대상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을 합니다. 즉 영업(사업)용을 위한 상가 임대차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동창회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등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
또한, 상가 임대차 보증금액이 아래와 같이 법에서 정한 지역별 보증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이하
- 광역시,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제외)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외에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의 보증금액은 50만원 x 100 + 5천만원 = 1억원)
보증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들
위에서 설명한 지역별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이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일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대항력 요건,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특례, 권리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적용제외, 표준권리금계약서, 권리금 평가기준 고시, 차임연체와 해지, 계약 갱신요구계약갱신 요구 임시 특례규정,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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