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권리금 계약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내용처럼 표준권리금계약서에서 권리금의 총액, 지급시기, 양도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못지않게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죠. (권장사항일 뿐 법정 의무사항은 아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표준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의 권리금 계약서에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권리금의 정확한 금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금액과 지급시기, 권리금의 대가로서 기존 임차인이 양도 또는 이전해야 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를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면 권리금 회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보증금 기준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요구 거절사유
상가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지역별 금액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가장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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