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대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 계약 갱신 시 계약조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조건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때의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지역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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