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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용어 감정평가액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취하

by sunshy 2022. 10. 28.

오늘의 부동산 경매 용어는 가등기,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개별 매각,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경매 신청인의 경매신청 취하입니다. 

 

가등기·감정평가액


1. 가등기 


예비 등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권리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 확정할 것인 때에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과 청구권 보존의 효력이 있습니다.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가등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됩니다. 

 

(2) 청구권보존의 효력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가등기 명의자는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액 


법원은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정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보통은 감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와 평가항목, 위치도, 지적도ㄱ, 사진 등이 첨부되며,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되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별 매각·경매개시 결정·경매신청 취하


1. 개별 매각


개별 매각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 개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여 경매를 해야 합니다.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에 따라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 결정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압류를 명령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 발생하며, 이때부터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경매신청 취하 


경매 신청인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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