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농사용 전력 갑, 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을 토대로 농업용 전력 갑, 을의 사용범위와 전기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농사용전기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정책을 반영하여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 갑-을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갑과 을로 나뉘어 있으며 전기요금 체계도 다릅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2. 농사용전력(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을 사용하여 농작물의 재배,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생산자의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작물재배·축산 ·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 전력(갑) 이외의 고객
3)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4)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5) 아래의 시설 중에서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6)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은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집하·선별시설, 세척·절단 등 단순가공 시설, 품질검사 시설, 포장시설 등 농산물 상품화 공정시설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적용 불가)
7)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 처리장
8)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9)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FPC)
농사용 전력(을)의 계약전력은 1,000kW 미만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산자단체 인정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경우에도 농사용 전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 :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
※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사용 전력 적용사례 예시
1) 유기농작물 재배농가의 자가소비용 퇴비생산시설 → 농사용전력(을)
2) 과수원 또는 밭에서 휴식 및 농기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바닥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없는 농사용 농막 → 농사용전력(을)
※ 바닥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있는 주거용도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에 해당
3) 과수원에서 순수하게 경작자만 사용하는 농산물 선과장 → 농사용전력(을)
※ 지역단위 작목반 또는 농협에서 공동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산업용 전력에 해당, 일반 상인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전력에 해당
4)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인공수정소 → 농사용전력(을)
※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을 통해 외부인에게 인공수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에 해당
5) 수경재배시설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직접 음료를 제조하는 경우 → 수경재배시설은 농사용 전력(을), 음료 제조시설은 산업용 전력에 해당
※ 예외적으로 재배시설의 계약전력이 전체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농사용 전력(을)으로 적용 가능함
농업용전기요금표
2024년 4월 1일 적용기준 농업용 전기요금표(갑, 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관련글>
공익직불금교육 2024년 온라인 의무교육 수강신청 및 교육이수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금액계산 납부기한 감면대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