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사대상 유형에 따라 신규검사, 군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고령자의 자격유지검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검사대상자별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기준과 검사방법, 전국 검사장소 위치안내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안내 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의미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 운송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인지능력, 판단능력, 조작능력에 따른 운전적성 상의 결함요인을 측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검사로써, 운전자의 운전행동과 관계되는 인성, 습관, 행동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형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사대상자에 따라 신규로 택시, 화물, 버스 등의 운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신규검사, 사업용 운수종사자로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준벌점을 초과한 경우 받아야 하는 특별검사,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받아야 하는 군운전적성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신규로 운전하려는 경우 혹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재취업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신규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입니다.
신규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4일 뒤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신규검사를 포함한 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방법, 검사장소, 예약신청 등에 대한 사항은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특별검사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중 중상이상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벌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이 외에도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 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수수료는 20,000원이며 특별검사는 수료과정이기에 별도의 적합, 부적합 판정결과는 없습니다.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구체적인 검사대상 기준은 연령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의 자격유지검사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검사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결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14일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 화물차 운전자 중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고령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려는 경우 65세 이상은 1년 이내,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받은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요청을 한 후 종합판정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군운전적성정밀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는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군무원 등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운전직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군운전적성정밀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위의 다른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마찬가지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14일 뒤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
신규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유형에 따라 진행되는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유형별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신규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속도예측검사
- 정지거리예측검사
- 주의력검사
- 인지능력검사
- 지각성향검사
- 인성검사
2. 특별검사
- 운전행동검사
- 상황지각검사
- 위험판단검사
- 인성검사
- 시력검사
3.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 시야각검사(시각능력 판단)
- 신호등검사(시각-운동 협응력 판단)
- 화살표검사(주의력간섭저항요인 판단)
- 도로찾기검사(공간판단력)
- 표지판검사(시각적 기억력 판단)
- 추적검사(주의력 주의지속, 추적요인 판단)
- 복합기능검사(소리, 색깔 등 복합기능요인 판단)
4. 의료적성검사(고령자 자격유지검사 대체)
- 혈압측정
- 식전혈당, 당화혈색소 측정
- 시력 및 시야각
- 인지기능
- 운동 및 신체기능
전국 운전적성정밀검사 장소 (검사장)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7개 검사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시 아래의 검사장 위치를 확인하셔서 예약접수를 하신 후 검사시간 20분 전까지 도착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신청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신청은 아래 첨부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과 함께 검사종류, 예약자 기본정보, 검사장, 검사일시, 신청서 등을 차례로 작성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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