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건강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2024년 3월 10일 까지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2월 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건강 보수총액신고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2023년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과 2023년 실제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납부한 금액과 실제 부과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과정(보수총액신고)은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기간, 대상자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기간
보수총액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26일부터 3월 10일 까지 입니다. 현재도 보수총액 신고가 가능하지만 아마도 소득세 연말정산이 모두 끝나고 2023년도의 소득총액(보수총액)이 확정된 이후에 신고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3월 10일 까지만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신고 주체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할 사람은 사업주(회사)입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분들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이번 2024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줘야 할 근로자는 2023년 1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인 근로자입니다.
2023년 12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12월 2일 이후 입사자)와 2023년도 모든 기간에 휴직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유의할 점은 휴직자의 경우 해당년도 모든 기간을 휴직한 경우에만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연도 중에 휴직한 사람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 퇴직자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수총액 신고(퇴직정산)를 하였을 것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보수총액신고방법
보수총액신고는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팩스, 우편, 방문은 사업장 관할지사)
아래는 EDI를 통한 신고방법으로 설명드릴텐데, 어떤 방법이든 근로자별로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확인
EDI 받은문서 목록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합니다.
2.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근로자별로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서 보수총액, 근무월수가 입력된 내용과 수정항목이 y로 변경됩니다. 대상 근로자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신고버튼만 눌러주면 보수총액신고는 완료됩니다.
1) 전년도 보수총액 의미
전년도 보수총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
보통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16번 항목의 금액이 전년도 보수총액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국외근로소득 내용이 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보수총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무월수 의미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모두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예컨대 2023년 11월 29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2023년 근무월수는 2개월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고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는 고지유예 신청 대상이 아님)
(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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