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교육급여 기준액,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액 등에 대한 내용, 교육급여 신청과 관련된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정보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는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금액도 변동이 있습니다.
한편, 2025년 교육급여 보장수준도 소폭 인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으로 2024년 대비 5% 정도 인상이 됩니다.
교육활동비 지급방식은 2023년부터 현금지급에서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데,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됨)
교육급여 신청 등 관련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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