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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취득 및 1ha 소유상한 농지은행 위탁임대

by sunshy 2024. 5. 2.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인인지, 비농업인인지에 따라 소유상한이 정해집니다. 농업인은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하지만 비농업인은 최대 1ha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며 초과되는 농지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1ha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라도 농지의 소유가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속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상한은 1ha

비농업인도 상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농지 중 1ha(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 가능한 1h내의 농지도 임대 등을 통해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비농업인이 2ha의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1ha내의 농지는 임대 등을 통해 소유가 가능하고 나머지 1ha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 제한 없이 전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탁 임대하는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농지법 관련규정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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