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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등록 제출서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by sunshy 2024. 3. 21.

임업경영체등록은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경영체는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법률상 임업경영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농업경영체'입니다. 

 

2018년 농업경영체등록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가 되었을 뿐,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의 경영체나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경영체나 모두 '농업경영체'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업경영체등록을 한다는 것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률상 명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농지, 축산 등에서의 농업인 경영체, 임업경영체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 경영체로 받아들여지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임업경영체(임업인)는 산림청 소관, 농업경영체(농업인)는 농관원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와임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조건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대상 기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1천제곱미터 이상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300제곱미터 이상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조성법에 따라 등록된 자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제곱미터 이상

 

 

임업경영체등록 신청기관

임업경영체등록 소관 부서는 산림청이며, 등록신청을 하려는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방산림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지방산림청 : 방문, 우편, 팩스 등록신청

 

② 임업경영체통합포털 : 온라인 등록신청

 

☞ 임업경영체통합포털 바로가기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경영체등록 제출서류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에 따라 임업경영체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이 다릅니다. 

 

1) 농업인(임업인) 제출서류 

①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② 임야의 소유, 임차, 실경영 사실 등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농자재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판매영수증 등)

 

③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제출

 

-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제출 필수 

 

④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필수제출 

 

⑤ 종자·묘목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서류 필수제출 

 

2) 농업법인 제출서류

①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③ 임야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 

 

 

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증명서 발급 

임업경영체등록에 대한 확인서, 증명서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 홈페이지, 지방산림청 등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한편, 임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도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현행화) 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말소됨. 

 

임업경영체등록 혜택 

임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업직불금(다른 자격요건 충족시) 등의 구가 보조사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업경영체등록 정보는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임업인) 증빙자료로 활용됨)

 

임업경영체등록혜택.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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