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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톤미만 포함 지게차 굴착기(굴삭기) 안전교육 어디에서 받나

by sunshy 2023. 11. 15.

3톤 미만을 포함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통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지정 교육기관 리스트와 교육시간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굴착기(굴삭기) 안전교육 

3톤미만을 포함하여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의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인데요. 

 

일반 지게차, 굴착기는 물론이고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로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일반건설기게 조종사 면허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로 분류가 되는데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는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받아야 하며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 

 

 

1) 일반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 롤러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5톤미만 천공기
  • 준설선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교육 시기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면허가 2개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이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면허 소지자라면 가장 최근에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안전교육-지게차-굴착기

 

지게차, 굴착기 안전교육 어디에서 받나 (지정교육기관)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 교육실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는 전문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받은 전문 교육기관은 10개 기관이 있는데 아래 각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기관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 안전보건진흥원 

 

2.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3.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4.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5. 건설산업교육원

 

6. 한국안전보건협회 

 

7. 대한건설기계협회 

 

8.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9.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10. 한국크레인협회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교육 수강료는 32,000원입니다. 다만, 지정 교육기관별로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의 일정 및 과정이 다르고 교육정원도 다릅니다.

 

때문에 본인이 소유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대한 안전교육 신청이 가능한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일정 등은 어떠한지 등을 교육기관별로 고려하셔서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필히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 1차위반 : 50만원
  • 2차위반 : 70만원
  • 3차위반 : 100만원

 

건설기계 안전교육 내용.pdf
0.12MB

 

 

건설기계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일반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련법령 1시간, 건설기계구조 1시간, 건설기계작업안전 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이며,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련법령 1시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시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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