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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직불금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접수기간

by sunshy 2024. 3. 29.

2024년도 임업직불금 접수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2024년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임업인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임업직불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산지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재배업에 종사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 2024년 신청기간 

2024년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2) 임업직불금 온라인신청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임-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 신청가능)

 

☞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위의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임업직불금 신청하기 클릭  

임업직불금-온라인신청-화면

 

② 임업인 / 농업법인 선택 

임업인-농업법인-선택

 

 

③ 개인정보 동의 체크 → 휴대폰 본인인증 → 등록신청서 작성 

임업직불금-본인확인

 

3) 임업직불금 방문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존처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②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임업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직불금 유형(소규모임가, 면적직불, 육림업 직불금) 별로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 연도 임업직불금 제출서류가 유효한 내용은 생략가능)

 

임업직불금-필요서류.pdf
0.19MB

 

 

4) 임업직불금 대상자 요건 

모든 임업직불금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요건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각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주소 (그렇지 않은 경우 '주업기준' 충족 필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직전 1년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직전 1년동안 60일 이상 육림업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등기)
  직전년도 10년 내 육림실적이 있는 3~30ha(농업법인 10~50ha) 산지

 

 

※ 주업기준 : 산지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유형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임산물생산업 1) 주소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에서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2)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 1,600만원(농업법인 8,000만원) 이상
3)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가 연간 800만원(농업법인 4,000만원) 이상
육림업 1) 주소지(주된사무소)와 동일한 시,도에서 30ha(농업법인 300ha) 이상 경영 (연접한 시,군 포함)
2) 주된 산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 100ha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판매액 1,600만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소규모임가직불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임가 단위로 지급)

 

소규모임가직불금 요건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산지면적의 합이 0.5ha 이하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지급대상자의 농촌 거주기간이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원 미만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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