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소정의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계산과 한도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중개보수 요율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활용으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시한 중개보수가 적정한 것인지, 법정 범위에서 받은 것인지 확인하려면 시·도 지역별 요율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관련 어플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능도 많아 간편하게 중개보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만 검색해도 아래 그림과 같이 수 많은 중개보수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고, 주택 구분, 지역, 거래종류와 금액 등 기재를 하면 간편하게 거래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유의사항
① 기본적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계산되며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따라 일부 감액은 될 수 있지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②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시기가 됩니다.
③ 매매, 전세계약과 달리 반전세, 월세 등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합산한 금액인 「보증금 + (월차임 × 100)」 으로 합니다.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④ 기축 부동산의 거래와 달리 신규 분양권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역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아래 그림은 서울소재 부동산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지역별로 상이하며,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중개보수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sl.kar.or.kr/pinfo/brokerfeeall.asp
공인중개사 분들마다 정해진 요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의만 잘 되면 어느 정도 중개보수 수수료를 조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매도인(임대인)이 급하게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를 조금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봐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부동산 거래는 여러 중개 사무소를 들러서 이것 저것 다양하게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름의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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