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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가산세 종류

by sunshy 2023. 3. 30.

법인세 신고는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도 큰 금액이기도 하고,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사 의뢰 시 수수료도 중요하지만 세금 절세를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 여부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법인세 가산세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세 신고 세무사 비용

 

법인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이 끝나갑니다. 법인세 신고는 세무사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주요 수익원이기도 하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인세 결산이 끝나고 난 후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 세무사를 변경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회사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그리고 세무사마다 다르겠지만 작은 회사는 2~30만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수백만 원 단위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선택하는데 비용도 기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겠죠. 합법적인 범위에서 절세를 위해 노력해 줄 수 있다면 수수료가 중요하겠습니까. 법인세 등 세무신고 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는 신고업무도 복잡하지만 가산세도 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등등이 있죠. 아래는 주요 법인세 가산세 종류입니다. 

 

1. 납부지연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  ①과 ②의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① 미납,과소,초과환급세액(가산액이 있는 경우 합산)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x 0.022%

②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의 3% 

 

2. 과소신고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10% 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아래의 ①과 ②의 합산금액으로결정됩니다.

 

①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 x 0.14% 중 큰 금액 

② (과소신고 납부세액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3. 무신고

 

무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업무용 차량 비용명세서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손금산입액의 1%이며,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입니다. 

 

5. 현금영수증 미가입/미발급

 

  • 미가맹 : 수입금액 x 1% x 미가맹일 수 비율 
  • 발급거부 : 발급거부 금액 x 5% (건별 최하 5천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발급금액 x 20% (거래대금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 시 10%) 

6. 신용카드매출전표 불성실

 

  •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x 5% (건별 최하 5천원)

7.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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