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상자 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따른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 과정을 확인해서 교육신청을 하는데 참고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 결정통지서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신청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통해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종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유형에 따라 음주운전자 교육,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외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도 있는데 벌점감경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선택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장교육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종류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자에 대한 의무교육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과정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음주운전자 교육과정은 이전 포스팅으로 정리한 바가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확인
법규준수교육
법규준수교육은 교통사고와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교육대상입니다.
참고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 후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① 교육시간 : 6시간
- 강의 4시간, 진단 및 해설 1시간, 시청각교육 1시간
② 교육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 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임
③ 수강료 : 36,000원
배려운전교육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법규준수교육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① 교육시간 : 6시간
- 상담 5시간, 강의 및 시청각교육 1시간
② 교육이수 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임
③ 수강료 : 36,000원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진행되며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교육 수강 시 처분벌점 최대 20점이 감경됩니다. (수강료는 24,000원임)
벌점감경교육은 본인의 벌점을 먼저 확인한 후 교육수강 예약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벌점 확인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온라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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