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행정관청에서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써 농업인 기준이 아닌 농지 기준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되는 사항과 농지대장 등본교부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시,구,읍,면)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행정자료입니다.
2022.8.18.부터 기존의 농지원부에서 현재의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와 달리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의 필지(지번)별로 작성되어 전상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이용현황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정부의 농지관리 업무, 농업관련 여러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의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되는 항목들
농지대장에는 해당 농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항목들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들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재사항>
구분 | 등재사항 |
농지현황 | 필지 소재지·지번, 지적공부상 지목·면적, 실제 지목·면적, 소유자 현황, 등기현황,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 |
임대차 현황 | 임대구분, 인적사항, 임대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등 |
농지전용 | 전용구분, 허가·신고·협의 기관·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의 등재사항 중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농지에 설치하는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의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방법 :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의 행정관청에 작성, 비치되어 있으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대장의 발급은 농지 소재지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 모든 지차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농지대장을 발급하려는 경우 농지대장에 등재된 개인정보, 재산관련 내용 등으로 인해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1) 위의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농지대장 입력 및 조회
2) 농지대장 발급 클릭
3) 신청내용-수령방법 입력 및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발급시 수수료 무료, 방문 신청시 수수료 필지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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